연차 발생기준

 

✅ 입사 후 365일 1년이 지났다면?

- 근로자가 근무일수의 80% 이상을 출근하여 근속하면, 1년에 15일의 연차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 

 

✅ 입사 후 365일 1년이 안되었다면?

- 한 달 동안 개근을 하면, 그 다음 달에 하루의 연차를 사용할 수 있는 권리가 발생합니다. 개근한 달의 다음 달에 사용 가능한 연차 하루가 추가됩니다.

 

 

 

※ 1년 기간제 근로계약을 체결한 근로자는 최대 11일의 연차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그러나 다음 해에는 80% 이상 출근한 근로자들에게 주어지는 연차의 혜택이 해당 계약직 근로자에게는 주어지지 않습니다. 즉, 다음 해에는 80% 이상 출근한 근로자들에게만 추가적인 연차가 부여됩니다. 1년 계약직 근로자들은 그 해에 최대 11일의 연차로 제한됩니다.

 

또한, 근속 기간이 3년이 지나면 매 2년마다 1개의 연차가 추가로 생성됩니다. 생성되는 연차는 최대 25개까지 누적될 수 있습니다. 그러나 근무 기간이 이후에 더 길어지더라도 연차의 개수는 25개를 초과하지 않습니다. 따라서 최대 25개의 연차만을 보유할 수 있습니다.